[단독] '상고법원 반대' 민변 변호사 회유 정황...檢, 다음 주 관계자 조사 / YTN

2018-07-06 1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수사 선상에 오른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이번에는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민변 소속 변호사를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이 새로 제기됐습니다.

또 해당 변호사를 가리켜 법원행정처가 '설득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다음 주 민변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신지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지난 2014년, 상고제도 개선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이재화 변호사는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화 / 민변 소속 변호사 (2014년) : 지금 대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상고법원 도입방안은 헌법상 구성의 최고법원인 대법관이 아닌 각급 법원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법률심을 받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청회에 앞서 당시 법원행정처 고위 관계자가 이 변호사를 회유하려고 시도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상고법원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표현은 특별히 자제해달라며 발언 수위를 조절하려 했다는 겁니다.

이듬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입법조사처가 공동 개최한 정책 세미나에서도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추진에 유리한 방향으로 토론을 진행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재화 / 민변 소속 변호사 : (상고법원에) 명백하게 반대하는 패널은 저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하면 공정하게 해야 하는데….]

이후에도 이 변호사가 꾸준히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자, 법원행정처는 '민변 대응전략'이라는 미공개 문서에서 이 변호사를 가리켜 '설득할 수 없는 인물'로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듬해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사건을 대리하게 된 이 변호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관련 문건에서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세력을 우군화할 기회'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원행정처는 민변에 대응하는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건에 등장한 대응 전략이 실제로 실행됐는지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오는 11일 민변 사무총장 등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신지원[jiwon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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